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의 자기방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23일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의 피넬라스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마이클 드레지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드레지카에게 살인죄(manslaughter)를 적용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약 6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같이 평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제정된 플로리다주의 정당방위법('Stand Your Ground' law)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와 함께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범위를 놓고 큰 논쟁을 불러온 재판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클리어워터에 있는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드레지카는 장애인 주차면 사용 문제를 놓고 20대 흑인 청년 마키스 맥글록턴과 시비가 붙었다. 맥글록턴이 드레지카를 몸으로 거세게 밀치자 드레지카는 소지하고 있던 글록 40 캘리버 권총을 꺼내 맥글록턴을 쐈고, 맥글록턴은 숨졌다.
드레즈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짧은 순간 공격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방어 차원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드레지카에게 적용된 살인죄는 고의로 계획한 일급살인(first-degree murder)이 아니라 과실치사 쪽에 가까운 일반적인 살인죄(manslaugter)여서 극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드레지카에게 오는 10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며, 최고 징역 3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총기사용 정당방위법 주장하는 피고인 마이클 드레지카(오른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