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복원소송 가능"판결
한인 등 1000여 학생들 희소식
지난 2016년 연방 이민당국이 비자사기 함정수사를 위해 뉴저지에 세운 ‘유령 학교’에 등록했다가 적발돼 학생 비자가 취소돼 추방위기에 놓인 한인 등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비자 복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2013년 뉴저지 크랜포드에 설립한 ‘노던뉴저지대학’(UNNJ)에 등록했다가 학생비자가 취소돼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1,000여 명의 유학생들은 DHS를 상대로 비자를 복원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DHS 국토안보수사대(HSI)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비자사기 합동수사팀은 뉴욕, 워싱턴, 뉴저지, 버지니아 등 4개 주에서 UNNJ를 통해 학생비자 사기사건을 주도한 비자 브로커 일당 21명을 체포, 기소한 바 있다.
당국은 해당 학교에 등록해 불법으로 학생비자를 받은 한인을 비롯한 ‘가짜 유학생’ 1,067명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비자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즉각 DHS를 상대로 비자 복원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후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연방 행정부는 비자취소는 최종 결정이 아닌만큼 학생들이 추방절차에서 이를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비자 취소는 최종 결정으로 간주돼 법원의 소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