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개정안 ‘크레딧 기록’ 포함
평균크레딧점수 700점 미달 시 거부
앞으로 크레딧 기록이 나쁘거나 크레딧 점수가 낮으면 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입국마저 어려워진다.
1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10월15일 본격 시행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은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복지 서비스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을 활용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크레딧 점수’ 이민심사가 조만간 현실화된다는 것.
837페이지에 달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심사에서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와 기록을 검토해 크레딧 점수가 미국인 평균치 보다 낮은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정안은 ‘좋은 크레딧’ 점수를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에 근접하거나 이보다 높은 점수(FICO)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크레딧 점수를 갖고 있을 경우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미국인들의 평균 FICO 점수는 850점 만점에 704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FICO 점수가 70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민 신청자들이 크레딧 리포트를 직접 구해 이를 정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현재의 부채 상태, 취업 및 거주 기록 및 소송이나 파산 전력이 포함된 크레딧 리포트는 영주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안부보(DHS)의 설명이다.
DHS는 미국내 크레딧 기록이 아예 없다고 해서 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성실한 페이먼트 기록이나 부채가 적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체류 기간이 짧아 크레딧 히스토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크레딧이 낮을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민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월스트릿저널은 분석했다.
한편 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심사행정국(EOIR)과 이번 개정안이 이민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민 법원 규정 수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