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3주 만에 석방
시민권자 추방 실수도 빈번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장기간 구금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권자가 추방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출생증명서까지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시민권자임을 밝혔음에도 체포해 강제구금해 이민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자 3주만에 석방하는 사건이 텍사스에서 발생했다.
CNN은 23일 댈러스 출생 18세 청소년 프란시스코 갈리시아가 ICE 시설에 3주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갈리시아는 지난달 27일 대학 축구행사 참석을 위해 에든버러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중 미-멕시코 국경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팰퓨리어스 CBP에 구금됐다.
이 사건을 맡은 클로디아 갤런 변호사는 갈리시아가 당시 자신의 텍사스 주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사회보장카드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그가 보유한 멕시코 여행비자엔 출생지가 멕시코로 기재돼 있었다. .
앞서 지난 3월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발표한 ‘시민권자 구금: ICE의 구금 시스템 결함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만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한 ICE의 실수가 연간 수백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간 ICE는 범죄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시민권자 420명을 추방대상자로 분류해, 경찰에 신병인도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ACLU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에서만 지난 10년간 462명의 시민권자들이 불체자로 오인돼 추방될 뻔했고, 텍사스 트레비스 카운티에서는 ICE가 시민권자 814명을 불체자로 간주해 구금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CLU는 보고서에서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ICE가 불체자로 오인해 구금하려했던 시민권자만 1만9,873명으로 조사된 적도 있다”며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해 구금을 시도하는 실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