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허위신청 발각
인터뷰 현장서 체포·구금돼
보석 석방 뒤 추방재판 회부
브로커를 통해 타주 면허증을 받은 한인이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각돼 추방위기에 놓이게 됐다.
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한 한인의 사연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글 작성자는 이 게시판에 "2년전 아버지가 타주 면허증 신청을 대행 브로커에 맡겼다가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됐다"며 자신의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알렸다.
작성자에 따르면 브로커는 한국 면허증이 유효기간을 넘었으니 새로 발급해 주겠다며 몇백달러의 금액을 요구했다. 그리고 소셜넘버를 받기 위해 망명신청을 하라고 권유했다. 작성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망명신청 사유가 없다고 거부하자 브로커는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텍스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니 자신이 대신 회계사를 통해서 텍스 아이디를 신청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
마침내 운전 면허증을 받은 작성자의 아버지는 생업에 종사하다 시민권자 여성과 재혼하게 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됐다. 최근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작성자의 아버지는 애틀랜타 이민국을 방문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민국을 방문 했었는데 당시에도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말씀하셨다"며 "인터뷰실에 입장할 때부터 양복 차림의 연방 조사관이 미리 심사관과 함께 있었으며,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자마자 바로 체포돼 귀넷 구치소에 수감 됐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현재 작성자의 아버지는 1만 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이를 지불하면 다음 주 석방된 후 추방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JJ로펌 그룹 김재정 변호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며 "이 사례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이민국에서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TA)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추방재판에 회부돼 서류위조혐의로 경범이냐 중범이냐에 따라 최대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