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간 5,300여건 적발
주 전체는 2만4천여건 달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조지아주 핸즈프리법 위반으로 귀넷카운티 경찰이 발부한 티켓이 1년간 5,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지아주에서 운전자는 새 규정에 따라 운전중 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핸즈프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째인 지난달 30일까지 귀넷 경찰은 총 5,333개의 범칙금 통보서를 발부했다. 하루에 약 14개의 티켓이 발부된 셈이다.
최근 조지아주순찰대(Georgia State Patrol)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68개 정도, 총 2만 4,862개의 핸즈프리법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핸즈프리법 첫 위반자는 50달러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두 번째 위반자는 100달러, 이후는 1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귀넷 경찰도 핸즈프리법 시행 초기 몇 주간은 위반자에게 바로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경고장을 주는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번 귀넷카운티 통계는 귀넷 기록법원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귀넷의 각 자치 시의 통계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위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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