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9회계연도분부터
최소 30일 전에 등록 마쳐야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7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9회계연도분 H-1B사전접수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를 시행해 H-1B비자 신청에 앞서 반드시 모든 고용주가 최소30일 전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준비 미흡으로 번번이 연기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