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금지 판결
장벽 건설도 제동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 예산 25억달러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이 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의 마약 퇴치용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원은 이날 두 가지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0개 주가 연합해 장벽 건설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 전용은 불법이고 장벽 건설이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뒤 이번 판결을 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항소할 것이고 항소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P는 이번 결정이 국경장벽 건설의 개시를 막은 지난달 길리엄 판사의 판결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리엄 판사는 지난달 연장 45마일의 뉴멕시코 장벽과 5마일 길이의 애리조나 유마 장벽의 착공을 금지했다.
AP는 그러나 법정 다툼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다. 제9 순회항소법원이 다음 주 똑같은 국방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가주 북부 연방지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예산 25억 달러를 전용하지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