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가정상담소 상담사례 분석
야한 농담 등 ‘성희롱’ 처리 미흡
직장들 “네가 이해를” 피해자 무마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로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여전히 직장 등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호소해도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나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책 등 후속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회사에 다니는 여성 A씨는 올해 초 회식자리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회식자리가 한창일때 갑자기 술에 취한 상사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오늘은 더 섹시하다”는 말을 한 것이다. A씨는 회사 관련 부서에 이를 신고했지만 해당 간부에 대한 간단한 경고 조치로만 마무리됐다.
또 다른 한인 업체에서 다니는 기혼녀 B씨의 경우 한 상사가 지나가다 그녀의 뒷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야~ 이쁜데, 처녀인 줄 알겠어”라는 말을 던지고 지나갔다. 이 상사는 전에도 이와 비슷한 성적 농담이 잦았던 터라 B씨가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는데 되돌아온 답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네가 이해하라”라는 말만 뿐이었다.
이같은 케이스들은 비영리단체인 한인가정상담소에 접수된 한인들의 피해 사례들이다. 가정상담소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한인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 상담이 모두 5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한인가정상담소 성범죄 담당자는 “한인사회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직장에서는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상대가 원치않는 스킨십을 하는 경우, 아무렇지 않게 성적인 농담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2018년 상담 건수는 직전 해인 2017년의 81건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이 담당자는 “2017년까지만 해도 다른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견된 경우가 많았지만, 작년부터는 처음부터 성폭력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이어 “회사들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으나, 아직 신고 절차나 불만 제기시 대처 등 후속조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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