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급행 서비스(pmium service)가 이번 주부터 전면 재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20일부터 2019~2020회계연도 H-1B 신청자 중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10일부터 H-1B 신청자와 보충서류요청(RFE) 신청자들에게도 급행 서비스(pmium service)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H-1B 신청자들은 1,41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10일부터 24일까지는 신분변경 신청을 제외한 모든 급행서비스를 통한 심사 결과 통보를 ‘선불 우편’(p-paid Mailer)이 아닌 일반 우편을 통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민국은 선불 우편은 일일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일반 우편은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