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노아은행 신응수 행장
연방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브로커 내세워 커미션 챙기기도
한인 은행의 행장이 대출사기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노아은행의 신응수(56·미국명 에드워드 신·사진) 행장이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연방 검찰 뉴욕남부지검은 29일 신응수 행장을 SBA 대출사기 모의와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 횡령·착복 등 4가지 혐의로 체포·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행장은 지난 2009~2012년 SBA의 7(a)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스몰비즈니스 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A씨를 브로커로 내세워 A씨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 행장은 2011년 4월1일 은행을 통해 뉴저지의 한 사업체에 500만 달러 규모의 SBA 대출승인을 해준 뒤 3만7,500달러의 커미션을 A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금시킨 뒤 이중 2만5,000달러를 챙긴 혐의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1년 6월3일에도 뉴욕 소재의 한 사업체에 435만 달러의 SBA 대출을 승인해주고 4만3,000달러를 커미션으로 받은 뒤 2만 달러를 챙겼으며, 2012년 4월1일에도 155만 달러의 SBA 대출 승인해주고 7,875달러를 몰래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2012년 4월17일에는 500만 달러 규모의 SBA 대출에 대한 커미션 5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착복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특히 신 행장은 자신이 재직 중인 노아은행을 통해 자신에게 지분이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도록 해 SBA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은행에 제출한 대출 신청서류에는 신 행장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이 사업체는 이후 2014년 10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SBA에 61만1,491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신 행장은 또 2009년 5월31일에도 뉴욕의 한 사업체에 100만 달러 SBA대출을 승인했는데, 이 사업체 역시 A씨와 신 행장의 부인, 제3자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이 사업체 계좌에서 15만 달러가 신 행장 부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 행장은 이 같은 혐의들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3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노아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행장 기소 사건은 신 행장 개인과 관련된 문제로 은행과는 전혀 무관하며 은행은 어떠한 혐의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아은행은 지난 2010년 로얄아시안뱅크를 한인 투자자들이 매입하면서 출범한 자산 약 4억 달러 규모의 순수 한인자본 은행으로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에 5개 지점을 두고 있다. <조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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