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해외 입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보호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23일 해외 입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AB 67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최석호 주하원의원이 발의안 이 법안은 해외에서 입양됐으나 부모들의 행정절차 누락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적 법안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와 동일한 법안(Ab 724)을 발의해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법제화되지 못하고 무산됐었다.
법안은 해외에서 입양돼 미국에 입국한 뒤 일정 기간내 입양아의 서류 신고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아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법안을 추진한 최석호 의원은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잘못 때문에 합법 신분을 얻지 못하고 추방돼야 하는 입양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주의회 의원들이 모두 동참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며 “해외에서 마친 입양 절차를 미국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재입양’ 절차를 없애고 캘리포니아주 입양아들에게 주 출생신고서를 발급해 주자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LA=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