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업무대행 프로그램 시행
지역경찰 단독 업무제휴 가능
이민 · 민권 단체들 즉각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경찰에게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강력한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소위 ‘이민자 보호지역’에서도 경찰의 이민단속권을 보장하고 있어 경찰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우려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연방 이민당국을 대신해 지역 경찰들이 거리에서 추방대상 이민자를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단속 경찰 지정 프로그램’(Warrant Service Officer, WSO)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ICE와 협약을 맺은 지역 경찰국과 셰리프국 소속 경관들을 ICE가 이민단속 대행 경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경찰은 ICE로부터 영장을 받아, 추방 대상 이민자를 직접 체포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경찰은 체포한 이민자를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는 특별권한도 주어진다.
ICE와 이 프로그램 참여 협약을 맺은 지역 사법기관의 경관은 ICE로부터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받아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법기관의 연방 이민단속 참여를 주법으로 금지한 캘리포니아와 같은 소위 ‘이민자 보호지역’ 사법기관들에는 연방법에 따른 면책 특권을 부여해 지역 사법기관과 경관들의 이민단속 참여 문호를 대폭 열어 놨다.
이민단속을 주법이 금지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사법기관과 경관들은 면책특권을 부여받아 거리낌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매튜 앨빈스 ICE 국장 대행은 “지역 사법기관의 이민단속 관여를 금지한 일부 지역의 법조항이 마땅히 해야 할 사법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WSO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들로부터 커뮤니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보호지역’ 사법기관들에게 면책권한까지 부여한 초유의 이 프로그램은 전국 셰리프연합회(NSA)의 요청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고 ICE 측은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와 같은 ‘이민자 보호지역’ 관할 지역 사법기관도 독자적으로 ICE와 협약을 맺고, WSO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ICE가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 문호를 대폭 확대하게 될 WSO 프로그램을 발표하자, ACLU 등 이민 및 민권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ICE의 행보를 비난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