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체포목적 사용 잘못”
이민자 유인 체포 관행에 경종
연방 법원이 이민 수속과정에서 행해지는 인터뷰 심사로 유인해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국 사무실로 불러들여 체포하는 이민 당국의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6일 AP에 따르면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은 지난 2일 “연방 이민당국은 이민수속 인터뷰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이민 신청자들(Unsuspecting applicants)을 체포하는 함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민당국은 더 이상 인터뷰 심사를 이용한 불법 이민자 단속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지난해 8월 중국계 완롱 린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체류 면제(stateside waiver, I-601) 신청 인터뷰 도중 ICE에 의해 체포된 케이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다.
ICE는 지난 2008년 추방 명령을 받은 린을 지난해 11월 중국으로 강제추방 시켰지만 시민자유연합(ACLU)은 린을 대신해 적벌 절차 위반에 따른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린이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도중 린의 추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ACLU는 린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6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지 헤이즐 판사는 “ICE 단속 요원들은 린을 체포하기 위해 인터뷰로 린을 유인했다”며 “이로 인해 린은 I-601 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민국이 인터뷰를 체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린은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ALCU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는 ICE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