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IRA 등 미리 적립
영수증 파일 체계적 정리
원천징수액 서둘러 조정
기부도 매달 나눠서 하면
세무당국의 의심도 줄어
지난 15일 기점으로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끝났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19일 현재 올해 세금보고 건수는 1억3,700만여건에 평균 세금환급액은 2,725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세금보고 건수는 소폭(0.2%) 늘었지만 환급액은 55달러(-2.0%) 줄어들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보고를 연기한 납세자를 빼고는 올해 환급액을 놓고 불만의 소리들도 들린다. 매년 돌아오는 세금보고지만 제대로 준비해 공제를 제대로 받으면서 보고하지 못하는 납세자들도 많다.
그런 점에서 내년 세금보고 준비를 지금부터 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 아닐까.
USA투데이가 최근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 은퇴자금플랜 선택하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세금보고시 절세의 방법으로 401(k), 개인 퇴직 연금(IRA) 등 은퇴자금 플랜에 가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좌에 불입한 금액만큼 세금보고 산출액에서 제외된다. 물론 불입액을 찾을 경우에는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시즌이 임박해서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올해는 은퇴자금 가입 여부를 서둘러 선택해 절세 효과와 함께 은퇴 자금을 더 늘려 보는 것이 좋다.
■ 기부금은 나눠서 하기
기부금 공제 범위는 개정세법에서 40%로 확대됐다. 하지만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와야 생각해보는 것이 기부금이다.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기부금이 늘어나는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올해 기부금은 다음달부터 매달 나눠서 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도 방지해 연말 샤핑 시즌에도 대비하면서 IRS에도 정상적인 기부금이란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인 셈이다. IRS 웹사이트는 기부 단체 명단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링크들을 제공하고 있다.
■ 영수증과 서류 미리 챙기기
세금보고와 관련된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은 입수되는 대로 분류해 평소에 잘 보과핸 두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할 때 관련 영수증과 서류들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영수증과 서류들은 스캔을 해서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되거나 숫자가 지워져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각종 영수증과 서류는 공제항목별로 분류해 보관을 하면 세금보고 작성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세금보고 서류 보관하기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와 관련 서류들은 3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관례다. 세금보고 양식에 들어간 계산 근거 서류 등은 이보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모기지 관련 서류, 재산세 납부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되는 데 항목별 공제 작성에 참고서류로 활용 가치가 크다.
■ 원천징수 업데이트하기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원천징수 항목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수입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적다면 세금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파트타임이나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었을 때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남상욱 기자>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끝이 났지만 내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지금부터 시간을 갖고 차근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