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이어 전국 두번째
추방소송 진행은 42명
최근 6개월 동안 16명의 조지아 한인이 추방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월부터 올 3월31일까지 6개월간 이민재판에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는 모두 97명으로 집계됐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지아 16명, 뉴욕 10명, 텍사스 7명, 펜실베니아 7명, 워싱턴 5명, 뉴저지 4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판결에 넘겨진 혐의로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70%인 68명이었고 나머지는 형사범죄자로 집계됐다.
올 5월31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731건으로 집계됐다.
그간 한인 이민자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건, 2018년 707건 등으로 소폭 늘어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추방소송 중인 조지아 한인은 42명으로 캘리포니아 259명, 뉴욕 90명, 버지니아 83명, 뉴저지 74명에 이어 다섯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