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들을 취업시킨 고용주들을 적발한다는 목적으로 ‘직장 급습’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타깃은 ‘불체 종업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샌디애고 유니온트리뷴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18회계연도 전국에서 5,981건의 직장내 불체자 고용단속을 실시해 779명을 형사 기소했다. 하지만 전체 기소자 779명 중 업주는 121명으로 16%에 그친 반면 종업원은 전체의 무려 84%인 658명에 달했다. 불체 종업원이 업주의 5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같은 종업원 기소자 수치는 전년도 73명과 비교해 9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로랜 맥 ICE대변인은 이에 대해 “고용주가 불체 종업원을 알면서 고의로 고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불체 종업원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ICE는 형사 체포보다는 덜 심각한 법을 위반한 이들은 행정 체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같은 행정 조치에 취해진 종업원은 1,525명으로 전년도 172명보다 8배가 늘었다.
ICE 수사관들은 종업원들의 신분을 I-9(고용자격확인서) 서류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 신분 직원을 색출하고 있다. 이같은 불체자 단속은 한인 운영 업소들도 피해갈 수 없다.
ICE는 지난 2월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 대형마켓을 급습해 26명의 불법체류 신분 직원을 체포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텍사스 댈러스의 삼성전자 한인 하청업체를 급습해 280명을 무더기 체포하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
3일 이민국 급습을 받은 한인 운영 텍사스 앨런 소재 CVE 테크놀로지에서 체포된 직원들이 버스에 태워져 구치소행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