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11개월만에 재개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해 4월부터 중단되고 있는 H-1B 급행서비스를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급행서비스는 1,410달러의 수수료를 낸 신청자에게 15일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해 4월부터 중단되고 있다. 지난 1월 USCIS는 일부 H-1B 신청서에 한해 급행서비스를 부분 재개했으나 전면 재개는 11개월 만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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