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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송보다 장점 많은‘중재’이용하세요”

미국뉴스 | | 2019-03-06 10:10:21

법원소송,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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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절약 장점

미중 무역전쟁, DDP 구매 등으로 대처

LA 한인무역협회(옥타 LA)가 지난달 28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진행한 ‘무역·경영 세미나’에서는 중재를 통한 국제상거래분쟁의 해결,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에 대한 남가주 한인수입업자들의 대처요령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는 김현진(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LA사무소장, 김진정 옥타 LA 이사 및 ACI 법률그룹 대표변호사가 나와 관련 이슈들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구성훈 기자>

■ 중재, 항소 불가능한 단심제, 소송보다 유리 - 김현진 소장

외국의 파트너사가 LA에 있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대는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를 할 수 없는 단심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대상은 기업간 상거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간 분쟁까지도 포함한다. 중재인은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관이 갖춘 인재풀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임의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상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국제중재인단을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만 413명을 두고 있다. 

국제중재 절차는 중재합의, 중재신청, 답변서 제출, 중재재판부 구성, 심리 진행, 중재판정문 송달, 중재판정 집행의 7단계로 이루어지며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재합의에는 차후 기본 사항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중재지와 중재기관, 적용할 준거법, 중재인수, 사용할 언어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미중무역전쟁, DDP 구매·합법적 원산지 변경 등으로 대처 가능 - 김진정 변호사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미국의 엄청난 대중 무역적자, 중국의 불공정 거래, 중국정부의 국영기업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이 공식적인 이유라면 중국의 세계패권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 등이 비공식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5G 기술 등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당장 손보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난다는 미국의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올해 1월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양국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추가관세 계획을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자동 부과하는 ‘스냅 백’(관세 인하 철회)을 시행할 뜻을 밝혔다.

중국에서 많은 제품을 수입하는 남가주 한인 수입업자들은 ▲DDP(Delivery Duty Paid) 구매(수입국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으로 수입국내 관세, 부가세 및 수입에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 ▲제품별 예외 신청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변경 ▲제품 미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처법을 제시했다.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양국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기술분야에선 양국 모두 국가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신경전을 펼 것으로 본다. 

“법원소송보다 장점 많은‘중재’이용하세요”
“법원소송보다 장점 많은‘중재’이용하세요”

지난달 28일 열린 옥타 LA 무역·경영세미나에서 김진정 변호사가 미중 무역전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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