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GA) 스몰 펌 위원회(Small Firm Committee)가 주최하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트럼프 시대의 이민정책”이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임태형, 이현철, 김운용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 20분씩 강의 했으며, 강사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의에서 임태형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난민 혹은 이민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며 “심사요건 및 단속 등의 강화로 인해 거절률은 물론 서류처리기간 또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 ‘바이 아메리칸 앤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으로 인해 취업비자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 및 승인거절이 급증했다” 며 “특히 H-1B의 경우 2017년 트럼프의 취임 이후 추가서류 요청률이 약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각율도 20%가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민서류 처리 또한 크게 지연되고 있다”며 “트럼프 취임 전에는 I-129, I-130, I-140, I-485 등의 평균 처리 기간은 평균 5개월 정도였으나 현재는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운용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취업영주권의 경우 “2017년 10월 인터뷰 의무화, 2018년 9월 추가서류 없이 거절, 2018년 10월 신청서 거절 시 추방이 가능해지는 등 이민정책이 크게 변화되면서 영주권 취득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학생비자(F-1) 또한 수속기간이 크게 늘어 기존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였으나 현재 F-1 수속기간은 13개월이 걸려 소요시간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분 변경 신청 후 F-1 학생 프로그램 시작일까지 30일 이상의 갭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민국 수속이 지연되어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 기존 체류 신분이 끝나고 30일 이상 시작일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때 F-1 승인시점까지 추가적인 신분유지가 필요해졌다”며 “30일 이상의 갭이 생기게 되면 이를 이유로 서류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철 변호사는 “반 이민적인 정부의 분위기로 인해 이민자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다"며 “이민서류 신청 시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인변호사협회 스몰 펌 위원회는 이번 이민법 무료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를 한인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