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뉴욕주에서 40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8전9기 도전 끝에 마침내 입법화에 성공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23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A782·S1250)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주 상·하원은 최근 사망하기 전까지 드림액트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고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넣어 추모했다.
이로써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올 신년연설에서 뉴욕 주의회를 향해 드림액트 통과를 촉구한 바 있어 서명이 확실시된다.
뉴욕주 드림액트는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돼왔지만 공화당이 장악해온 주상원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번번이 좌절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오면서 9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