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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후 3년 살아야 귀화자격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9-01-12 1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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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달라진 이민규정

서류 거부시 바로 추방절차

합법 이민까지 옥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이민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주권신청서(I-485) 등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명령’(NTA)을 받게 되는 새 규정은 합법 이민자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 2019년부터 달라졌거나 변경된 합법 이민규정들을 알아봤다.

△이민서류 거부 시 추방절차 시작 

영주권신청서(I-485), 난민 및 망명신청서(I-730), T비자신청서(I-914), U비자신청서(I-918) 등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추방절차가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을 옥죄는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도입한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새 규정이 적용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I-485 등의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합법이민신청자들에게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요구서’(NTA)가 발부된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규정 변경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최소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미국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영주권 심사, 보충서류 제출 기회 없어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이 확대돼 영주권신청서 등 이민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충서류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는 새 규정이 2019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I-140) 등에서 사소한 실수나 미비한 서류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들은 ‘추가서류요구‘(RFE) 등을 통해 서류보완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제는 심사관 재량에 따라 2차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영주권 신체검사 규정 강화 

영주권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보고서(Form I-693) 규정이 강화돼 I-485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검진의사의 서명을 받은 I-693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신체검사보고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결혼 통한 영주권 취득, 인터뷰 면제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특별한 변경 사항이나 이민법 위반 등이 없는 경우 정식 영주권신청서(I-751) 제출만으로도 인터뷰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상목·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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