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발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탈락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2012~2016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4만1,000명들에 대해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36%인 1만4,000여명 만이 영주권승인 심사를 통과했을 것으로 집계됐다.결국 한인 영주권 취득자의 64%에 해당하는 2만7,000여명은 공적부조 적용 대상자에 해당돼 영주권 취득에실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을 경우 한 가지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아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전체의 28%로 12,000명에 달했다.두 가지 공공복지 혜택을 받아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영주권 취득자는 24%(11,000명), 세 가지 혜택은 9%(4,000명), 네가지 혜택은 2%(2,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미국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 100만여명 중 1가지 이상 공적부조혜택을 받아 영주권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취득자는 60%로 조사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10일 연방관보에 영주권 발급 등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수혜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고시하고 10일까지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