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19일부터 이민 신청서류가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Notice of Appear)를 발부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시행에 들어간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영주권신청서(I-485)’와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를 제출한 영주권·비자 신청자 등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도록 했던 지침을 특수이민 페티션(I-360), 난민망명 신청서(I-730), T비자 신청서(I-914), U비자 신청서(I-918) 등까지 포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이민 또는 비자신청을 기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을 강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이민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추방재판 출두명령이 떨어지면 이민법원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재판참석을 위해 체류하는 동안에도 불법 체류기간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민 전문가들은 체류 신분 변경 등 모든 신청서는 가능한 빨리 접수해야하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 서류들을 완비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