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b)는 비영리단체·학교·정부기관 종업원용
연간 적립금·적용 나이 등 거의 401(k)와 비슷
행정 관리비용은 403(b)가 훨씬 적게 들어가
직장에 취직하면 건강보험에서부터 은퇴까지 직장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 정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종업원 은퇴저축 플랜이다. 대표적인 은퇴 플랜이 401(k) 또는 403(b) 저축 플랜이다. 그런데 이들 두 플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403(b)와 401(k)는 세금을 유예받는 은퇴 저축플랜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다 IRS 세금 항목 번호다. 이들 플랜은 세금을 내기전 총 급여에서 돈을 떼어내 저축하는 플랜이다. 2018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연간 1만8,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면 6,000달러가 추가돼 종업원이 적립할 수 있는 연간 적립금은 2만4,500달러까지다.
■401(k)와 403(b)의 차이
▲자격
기본적으로 403(b)는 비영리 회사, 종교 그룹, 학교,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종업원 은퇴 저축플랜이다.
이런 회사나 기관은 법에 의해 401(k)에 적용되는 특정 행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403(b)의 행정 관리비가 401(k)보다 낮다는 말이다. 따라서 적은 행정 관리비로 종업원들에게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용
401(k)와 403(b)은 비용이 매우 적다.
물론 비용은 어디에 투자하는냐, 누가 어카운트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두 플랜 모두 ‘변동 어누이티’를 가지고 있다면 관리비가 높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401(k) 관리비는 403(b)보다 높을 수 있다. 관리비용을 얼마나 내는지는 보통 일반 설명서에 나타나지 않아 쉽게 찾기 힘들다. 따라서 회사 은퇴 플랜을 관리해주는 금융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다. 불필요한 비용으로 은퇴 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는 방법이다.
■연 적립금 한계
401(k)와 403(b) 플랜 모두 종업원이 매년 적립할 수 있는 돈에 한계를 둔다.
2018년 기준으로 연 1만8,5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만일 나이가 50세를 넘었다면 ‘캐치업’ 적립이라고 해서 6,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해 그동안 부족한 저축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종업원이 이들 플랜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림금은 연 2만4,500달러까지다.
그런데 종업원만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 또한 종업원 플랜에 적립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와 종업원이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돈은 5만5,000달러까지다.
앞의 설명은 401(k)와 403(b) 모두에 해당한다.
하지만 403(b)에는 특별한 적립금 자격 옵션 규정이 적용된다.
최소 15년 동안 동일한 직장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면 연간 3,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다.
■투자 옵션
플랜에는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이들 상품은 고용주가 또는 플랜을 관리해주는 재정담당회사가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플랜 내 투자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고용주에게 문의해 결정할 수 도 있다.
또 401(k)나 403(b)에 가입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IRA 또는 로스 IRA를 개설해 다른 방법으로 은퇴 대비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다.
보통 고용주는 종업원이 내는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칭해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약 401(k)나 403(b)에 회사에서 매칭을 제공하는데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 펀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을 일부러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순전히 ‘프리 머니’(공돈)다.
예전만해도 403(b)은 가입자의 투자 옵션을 주로 변동 어누이티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이 제한은 점차 사라졌고 지금은 대부분의 403(b) 플랜이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뮤추얼 펀드와 어누이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3(b)는 행정 관리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쉽게 이 플랜을 제공해준다.
<김정섭 기자>
403(b)는 학교나 비영리단체, 병원, 정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종업원 은퇴 적립 플랜이다.
<Minh Uong/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