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부 유럽국가들
6개월이상 남아야 허가
깜박 했다간 '낭패'일쑤
해외 여행 때 유효기간이 임박한 여권으로 비자가 필요한 외국 방문을 계획했다 티켓 발권이 거부돼 여행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속출해 여권 유효기간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주권자인 한인 김모씨는 가족들과 함께 다음달 중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결국 일정을 뒤로 미뤄야 했다. 김씨는 여행사가 티켓 발권을 위해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영사관에 문의한 뒤 결국 여행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김씨는 “중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은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결국 여행 일정 자체를 미뤘다”라며 “여행을 자주 다니면 미리 챙겼을텐데 예정된 여행을 미루니 좀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 말했다.
21일 한인 여행 업계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만 확인하고 해외여행을 가려다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 규정에 맞지 않아 여행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국가들은 해외 여행객이 본국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여권이 만료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그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는 3개월 이상만 남아 있어도 여행이 가능하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 스웨덴 등은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도 각기 다른 여권 잔여 유효기간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중국, 홍콩, 태국 등은 최소 6개월이 남은 여권을 요구하는 반면 대만, 일본 등은 방문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이면 된다. 한국은 입국 당시 여권이 유효하기만 하면 여행이 가능하다.
미주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는 별도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와 같은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는 6개월 규정이 적용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