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법인 송현 외국환 거래법 세미나
투자 경우에... 거주용은 1건만
한국재산 반출 송금한도 없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무회계법인 송현(대표 김두열)이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12일 둘루스에서 개최했다.
'외국환 거래법-제대로 알고 송금하기'라는 주제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LA 본사의 노명길 공인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노명길 세무사는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기반으로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법”이라며 “국민(영주권자) 혹은 외국인(시민권자), 한국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냐에 따라 적용 범위와 송금액수, 적용 세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노 세무사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해외송금, 1만달러 이상 휴대출국,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1만달러 초과사용자 등은 당국에 통보하지만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도 송금액 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 매각대금은 처분일 5년 이내일 때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하며, 본인 명의 재산은 10만달러 초과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자는 한국 부동산 취득시 건물취득은 제한이 없으나, 토지취득 시 60일 이내에 관할 단체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경우 투자 목적시는 복수취득이 가능하며, 거주용 주택은 1건으로 제한된다. 거주용 주택은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민호 애틀랜타지점 대표 공인세무사는 “각 케이스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복잡하고 차이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문의=770-291-2229. 조셉 박 기자

12일 둘루스에서 열린 세무회계법인 송현의 무료세미나에는 40여명의 한인들이 물려 외국환 거래법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12일 둘루스에서 열린 세무회계법인 송현 무료세미나에서 노명길 세무사가 외국환관리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