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12월7일 신규가입
놓치면 벌금 물고 1년 뒤에야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 신청 기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방약 커버를 위한 약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년 메디케어에서 지정해 준 기간 파트 D 플랜을 변경 및 재점검해야 한다.
올해 파트 D 가입 및 변경 기간은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이 기간내 기존의 약 보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는 갖고 있지만 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하거나 플랜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 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2%)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연중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파트 D 가입 및 변경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로부터 수신한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이미 약 보험에 가입 돼 있더라도 매년 보험회사가 새로운 플랜을 제공하고 복용하는 약의 코페이와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플랜 재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이나 변경 신청 외 ▶일반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또는 그 반대로 변경 ▶파트 C의 플랜 변경 ▶파트 D 탈퇴 등이 가능하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