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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스토킹 전과자도 추방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8-09-12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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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자 추방범죄 확대

연방하원,관련법안 전격통과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전과만으로도 합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해진다.

연방 하원이 강제 추방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추방 대상 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시한 ‘연방 커뮤니티안전 및 보안법안’(The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찬성 247대 반대 152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합법 이민자 추방의 법률적 근거인 현행 이민법의 ‘폭력 범죄’(Crime of Violence)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법안은 이민당국이 범죄전과가 있는 합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하는 ‘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방 가능한 폭력 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이민당국이 합법이민자를 추방할 있는 근거인 ‘폭력 범죄’전과를 10여 가지 유형으로 명시하고, 법안이 명시한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비시민권 신분의 합법 이민자는 이민당국이 반드시 추방하도록 못박았다. 

법안은 합법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 ‘폭력 범죄’로 ▲살인 ▲고의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폭행 ▲성폭행 ▲성추행(abusive sexual contact) ▲아동학대 ▲납치 ▲강도 등 현재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범죄유형 외에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강요 ▲항공기 승무원 업무 방해 등의 범죄 전과도 강제추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접적인 물리력이나 폭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단지 위협했거나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죄의 경우도 ‘폭력 범죄’로 간주, 강제추방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이 명시한 ‘폭력 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는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돼 추방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구치소에 강제 구금되며, 재입국도 어려워진다. 또, 이민당국은 이같은 유형의 전과가 있는 합법 이민자는 반드시 추방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캐런 핸델(공화, 조지아)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례적으로 관련 상임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 처리돼 민주당측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공화당이 상임위 심의절차도 건너뛰며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지난 4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필리핀계 영주권자의 강제추방과 관련된 소송에서 “현행 이민법의 폭력범죄 정의와 대상이 모호해 자의적인 추방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 조항 적용을 통한 강제추방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이민법상의 ‘폭력범죄’ 조항을 합법 이민자 강제추방 근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이 조항을 사무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그러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공공안전의 위기”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의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었다. 

<김상목 기자>

가정폭력·스토킹 전과자도 추방
가정폭력·스토킹 전과자도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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