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즈니스 세법 세미나 '성황'
자영업자·전문직종사자 대거 몰려
QBI 20% 개인소득공제에 큰 관심
이상 회계법인과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비즈니스 세법 무료 세미나”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 등이 대거 몰린 가운데 큰 호응 속에 치러졌다.
8일 둘루스 할리데이 인 귀넷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 회계법인 대표 이상엽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미나 강연 상보는 11일자 게재 예정>
이 회계사는 “지난해 트럼프의 세제개혁으로 20년 이래 비즈니스 세법이 가장 큰 폭으로 변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특히 비즈니스 운영자들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큰 세금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세법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비즈니스 순소득, 소위 QBI(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까지 비즈니스 운영자의 개인 납세 소득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부분이다. 이 회계사는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데 개인소득 세율이 24%에 해당될 경우 만약 QBI의 20%가 5만 달러가 되면 결과적으로 1만2,000달러의 개인소득이 추가로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 QBI 혜택은 자영업자 혹은 파트너쉽 사업체와 S형 주식회사 운영자에게만 적용된다.
QBI는 렌탈 소득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소득을 말하며, 오너의 월급, 양도소득 등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이 회계사는 “보통 QBI의 20%가 소득 공제되면 세금은 30-40% 줄어 들 것”으로 예측했다.
비즈니스 세법 설명에 앞서 이 회계사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했다. 세제개혁으로 거의 모든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이 10-20% 정도 줄게 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의 세금 감면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것이 이 회계사의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마지막으로 이 회계사는 세금공제가 가능한 은퇴플랜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은퇴계좌(IRA), 401K, 심플 IRA, SEP IRA, 프로핏 셰어링, 디파인드 베네핏, 세금공제가 가능한 보험과 연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구체적인 공제방식과 투자항목 등은 경험 있는 CPA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셉 박 기자

8일 열린 비즈니스 세법 세미나에서 이상엽 회계사가 강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