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돼지를 합법적으로 키우기 위해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한 한 주민의 요청을 카운티 정부가 수락해 화제다.
체로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최근 캔톤에 거주하는 주민 크리스틴 깁스가 자신이 살고 있는 2에이커 규모의 주택의 토지용도를 기존 거주지역에서 일반농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깁스는 2009년부터 애완용 돼지 2마리를 구조해 집에서 키우고 있다. 그러다 2015년에는 이 같은 사실이 지역신문에서 소개돼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카운티 관리가 조례 규정상 주거용지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정식으로 카운티 정부에 합법적인 돼지 사육을 위해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한 것.
커미셔너 위원회는 대규모 축사 신축은 금지하는 등 상업적 용도나 대규모로 돼지를 키울 수 없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례적으로 깁스의 주택 부지에 대해서만 토지용도변경을 허락했다.
깁스는 “이제 돼지들이 집 밖으로 도망을 가는 일도 막을 수 있게 됐고 떳떳하게 키울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