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0% 운전 중 통화 목격
운전 중 핸즈프리 의무화 법안이 발효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운전자들은 여전히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자동차 협회(AAA)가 조지아 지역 회원 1,17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관련 법안 발효 후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다른 운전자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60%는 역시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하는 다른 운전자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AAA는 거의 모든 응답자(98%)가 조지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된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이뤄졌다.
7월 1일부터 발효된 운전 중 핸즈프리 의무화 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롯해 모든 무선통선기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한 통화나 네비게이션 혹은 맵 어플을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만일 법규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처음에는 50달러, 2년 이내 두번째 적발 시에는 100달러, 세번째는 150달러의 벌금와과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AAA는 운전 중 핸즈프리 의무화 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통화는 산만운전을 유발해 여전히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가렛 타운센드 AAA 조지아 지부장은 “운전 중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를 허락하는 것은 자칫 운전 중 통화 자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운전 중 통화행위는 눈을 감거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우빈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걸고 있는 운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