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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CPA 코너: 종업원 해고와 실직 수당

지역뉴스 | | 2018-08-23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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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고용주라면, 사업체 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종업원이 있을 경우 그 자체로 사업에 지장과 스트레스를 주게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파면을 결정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종업원 입장에서는 파면이 부당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자신을 해고(Lay off)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종업원이 노동국에 가서 실직 수당(Unemployment Insurance)을 신청할 경우 고용주와 (전) 종업원 사이에 그 적격함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고 당사자의 보험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인데 실직 수당의 경우도 비슷하다. 즉 평소 고용주는 각각의 종업원에 대한 실직 보험 세금을 주 노동국 신탁 기금(Trust Fund)에 적립하고 있는데 만약 종업원 실직 수당 신청이 발생하거나 빈번하다면 추후 고용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실직 수당은 종업원이 회사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해고되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태만등으로 파면된 경우와 본인의 의사로 사표를 낸 경우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실직 수당 수혜의 정당함을 주장할 때 고용주입장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노동국 심사에 의해 수혜여부를 결정 받게 된다.

■ 실직 수당 수혜여부를 놓고 서로 주장이 엊갈려 노동국 주관으로 양자 인터뷰를 할 경우, 고용주에게 고용 계약, 종업원 업무 수칙과 그 동안 교육된 내용등과 같은 종업원 파면에 대한 근거 및 증거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데 그 예를 들어 보자.

그로서리에서 일하는 ‘갑’의 업무는 고기를 관리하는 것인데 많은 양을 항상 버리는등 낭비가 많고 또 시간 개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고용주는 말로써 항상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파면을 시켰고 ‘갑’은 실직 수당 신청을 했다. 결국 노동국에서 담당 직원과 함께 3자 면담을 하게 되었다. 파면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고용 계약서나 직원 업무 지침서는 없고 대부분 상식에 가까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말로써 교육을 해왔다고 했다. 이때 ‘갑’은 회사가 출 퇴근 시간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교육도 없었으며 고기 등의 낭비문제에 대해서는 썩은 부분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결국 고용주는 증거 및 증인능력 부족에 따라 ‘갑’이 회사 규정을 어겼다고 밝힐수 없었다. 따라서 종업원 ‘갑’의 실직 수당 지급을 노동국은 결정하게 되었다.

■ 고용 계약 서류와 함께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도, 경우에 따라, 종업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나가라고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주와 종업원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상호간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업원 채용 시 항상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지침을 꾸준히 교육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만약 말로써 문제점을 지적을 할 경우에는, 종업원의 이해를 돕고 또 기록을 위해서, 그 내용과 함께 추후 파면의 위험도 있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종업원 자필 메모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다.

** 이 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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