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찰대1,315건 적발
이번달부터 본격 단속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을 금지하는 '핸즈프리 법안' 발효 한달반 만에 단속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지아주 공공안전국(DPS) 산하 조지아주 순찰대(GSP)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핸즈프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1,315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단속건수는 GSP가 적발한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주 경찰과 셰리프국, 각 카운티 및 시 경찰국 등의 적발건수를 종합하면 2,000여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 동안 GSP를 비롯해 각 지역 경찰은 법안 발효 첫달인 지난 7월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뒤 8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귀넷 경찰도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8월 1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다.
핸즈프리법에 따르면 운전 중 전화통화를 위해서는 차량 내부 탑재 혹은 설치형 블루투스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야 한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에는 양쪽 귀에 전부 착용하면 안된다.
또한 신호에 걸려 정차하고 있는 경우도 운전 중으로 간주된다. 주차장에서 주차한 상태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을 제외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도 동일하게 사용이 제한된다.
첫 적발 시에는 50달러 벌금과 벌점 1점, 두번째 적발 시에는 100달러 벌금에 2점 벌점, 세번째는 150달러의 벌금에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2년 내 15점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