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후 언쟁 벌이다
아내가 칼로 남편 찔러
한인 가족 간 칼부림 범행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에서 20대 초반의 한인 남성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모친에게 식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범행 1주일만에 체포된 데(본보 2일 보도)이어 이번에는 몬태나주에서는 역시 20대 초반의 젊은 한인 여성이 여행길에 다투다 남편을 칼로 찔러 체포됐다.
몬태나주 갤라틴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4일 보즈맨 지역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체포된 캔자스주 거주 강모(21)씨에게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남편에게 300피트 이상 다가가지 말도록 접근금지령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사건 당일 오후 술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쫓겨나 투숙중인 호텔로 돌아왔다가 범행을 벌인 혐의다.
당시 남편이 머리를 식힌다며 산책을 나가려 하자 강씨는 데빗카드를 줄 것을 요구했고 남편이 이를 거부하자 남편을 따라가면서 가지고 있던 칼로 팔목과 목을 그으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즉시 강씨의 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강씨가 남편의 왼쪽 가슴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도 이 과정에서 허벅지에 칼이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강씨와 남편을 보즈맨 헬스 디코니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강씨의 남편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갤라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채 14일로 예정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