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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출’‘가입 지연’등 노후자금 축낸다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7-09 10:10:55

조기인출,노후자금,은퇴저축,소셜시큐리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401(k) IRA 59.5세 이전 손대면 10% 페널티

메디케어 65세 가입 놓치면 평생 벌금도

은퇴를 대비해 준비해둔 저축 구좌를 사용할 때는 매우 복잡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벌금을 내거나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퇴 저축 플랜에 따라, 또는 소셜 시큐리티로 받는 연금의 액수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적용되는 규정을 알아둬야 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규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401(k), IRA 조기 인출 벌금

401(k)와 IRA는 은퇴를 대비한 저축 플랜이다.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갹출형 은퇴 저축플랜이다. 종업원이 급여의 일정 수입을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해 은퇴 후 사용하는 플랜이다. IRA는 은퇴후 사용을 목적으로 일반인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근로 소득에서 돈을 떼어내 적립하는 플랜이다. 직장인들도 401(k) 가입에 관계 없이 IRA를 개설할 수 있다. 

401(k)이던 IRA던 관계 없이 일정 나이 이전에 돈을 찾아 쓰면 찾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IRA는 59.5세 이전, 401(k)는 55세 이전에 돈을 찾으면 조기 인출 벌금을 낸다. 

하지만 조기에 찾아 쓰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는 예외 조항도 있다. 예를 들어 401(k)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는다. 융자는 일반적으로 적립된 돈의 최대 50% 또는 5만 달러까지 중 적은 금액만큼 벌금이나 소득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의 융자 비용을 내야하고 또 돈을 다 갚기 전 직장을 그만둔다면 융자금은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만일 갚지 못하면 갚지 못한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소득세도 내야 한다. 

IRA도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몇가지 조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큰 비용의 의료비, 감원 당한 후의 건강보험료, 대학 진학비 또는 첫 주택 구입과 같은 특정 목적에 돈을 사용한다면 벌금은 면제된다. 또 살아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어누이티 페이먼트를 받는 사람들 역시 59.5세 이전이라도 역시 벌금을 내지 않는다. 

로스 멘키 공인 재정 플래너는 “IRS 72t 규정을 이용하면 벌금이 면제 된다”면서 “IRA에 모아진 돈을 5년 또는 59.5세가 될 때까지 중에서 더 오랜 쪽을 택해 매년 동일한 금액을 벌금 없이 찾아 쓰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군복무중에 있는 군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수 그룹에 속한 사람들 역시 벌금이 면제된다. 

세금을 낸 후 순수익으로 저축하는 ‘로스’(ROTH) 은퇴 구좌는 조기 인출 규정이 좀 더 완화돼 적용된다. 로스 IRA를 소유한 사람은 어카운트에 적립한 금액을 넘지 않은 선에서 돈을 인출 한다면 조기에 찾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자가 아닌 자신이 적립한 순수 원금이다.  로스 401(k)에서 조기 인출 할 때는 자신의 적립금과 투자 수입의 비례에 따라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수입에서 조기 인출을 한다면 이 투자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된다. 

■최소인출금(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받지 않으면 벌금

전통(traditional) 은퇴 저축 플랜, 즉 전통 401(k)나 전통 IRA의 경우 가입자의 나이가 70.5세를 넘어서면 가입자가 원치 않더라도 IRS가 전국민 기대 수명치에 따라 계산하는 최소 인출금, 즉 RMD를 의무적으로 그해 12월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연기 해 줬던 세금을 내기 시작하라는 뜻이다. 만일 가입자가 이를 받지 않으면 받아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지불되는 RMD는 과세소득에 포함돼 소득세를 내게 된다. 

아제이 카쉬 공인 재정 플래너는 “RMD를 받지 않으면 그해 찾아야 될 RMD의 50%를 벌금으로 낸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지만 로스 IRA는 RMD가 없다. 따라서 벌금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 401(k) 어카운트에는 RMD 규정이 적용된다.  RMD를 받을 경우 소득이 많아져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자격 있는 자선 기구에 직접 RMD를 기부해 소득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메디케어 벌금

시니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근거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메디케어 대상자들은 65세가 되는 해의 첫 가입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 가입기간은 65세가 되는 생일을 맞는 달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간이다. 이를 ‘첫 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IEP)라고 부른다. 

만일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거나 은퇴자 건강 보험이 있다면 이 기간 중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 그룹 건강보험이 없어지면 없어진 달로부터 8개월 이내에 꼭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중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메디케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매 12개월로 계산해 파트 B 월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평생 벌금으로 매달 내야 한다. 

처방전 약품 제공 플랜인 파트 D 역시 메디케어 가입 연령 이후 63일부터 일정 수준의 벌금을 역시 매달 평생 내야 한다. 이 벌금은 추후 선택하는 파트 D 보험료에 매달 가산돼 나온다. 

특히 메디케어 보충보험의 경우는 65세 되는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병력에 관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거부하거나 비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도한 투자 상품 수수료

투자 상품의 실적을 높일 수는 없지만 투자 상품 관리비나 기타 투자 경비는 절약할 수 있다. 

최근 퓨 채러터블 트러스트가 3,000명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3은 은퇴 구좌에서 빠져나가는 투자 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01(k) 플랜은 투자 상품에 대한 관리비 정보를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401(k)를 가지고 있다면 플랜내 투자 상품별 수수료나 경비를 꼼꼼히 비교해 가능하면 낮은 수수료를 받는 투자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

존 스캇 퓨리서치 은퇴 관련 담당자는 “저축과 투자 수익은 장기간 누적되는데 장기간 누적돼는 투자 수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있다”면서 “항상 수수료를 포함해 투자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셜연금 조기수령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현재 66세) 이전에 신청하면 조기 수령을 하게 되므로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될 연금보다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만약 62세에 신청한다면 66세에 받을 연금보다 25%가 줄어든다. 만약 만기 은퇴 연령이 67세라면 대략 30% 깎인 금액이 지급된다.  

소셜 연금을 너무 일찍 신청해 깎인 연금을 받는 것을 후회한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있다.  연금을 신청한지 12개월 이내에 마음이 변했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 모두를 돌려주고 소셜시큐리티 신청서를 취소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과 70세 사이에 있다면 소셜시큐리티 페이먼트 잠정 중단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70세 이전까지 매년 8%씩 늘려 나갈 수 있다. 

또 은퇴후 일을 계속하는 것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일을 계속하면서 예전에 적게 받은 수입을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멘키 플래너는 “앞으로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계산은 평생 벌었던 수입중 가장 높은 35년간의 수입을 근거로 한다”면서 “35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계속을 일을 해 수입이 ‘0’인 해를 없애고 또 예전에 낮은 수입을 최근의 높은 수입으로 대체해 나가면 연금 액수도 올라간다”고 조언했다. 

       <김정섭 기자>

‘조기 인출’‘가입 지연’등 노후자금 축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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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준비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일들이 있다. 은퇴 수입에 따른 세금 규정이나 벌금 등에 대해 잘 익혀 두는 것이 좋다.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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