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갱신·판매 불가
스쿨존 과속단속도 실시
스쿨존 과속차량 단속법안(HB978)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그러나 과속 차량을 단속할 감시카메라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방학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단속은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HB978에 따르면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규정보다 시속 10마일 이상의 과속 차량은 무인 감시 카메라에 찍혀 벌금 통지서가 해당 차량 차주 앞으로 발송된다. 벌금은 최초 적발 시에는 75달러, 두번째는 125달러의 벌금에 25달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그러나 스쿨존 과속차량 벌금 부과조치가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차 중인 스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한 벌금은 낮춰졌다. 이에 따라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300달러이던 벌금은 250달러로 줄게 된다. 또 정차 중 스쿨버스의 맞은 편 차선 통과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벌금이 낮춰진 대신 벌금 미납 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은 강화됐다. 벌금 미납 시 독촉장 발송 뒤 최소 30일 이내에 벌금 미납 사실이 주 세무국에 통보돼 다음해 차량등록 갱신이 금지된다. 또 벌금이 미납된 상태에서는 타인에게 차량을 매매 인도할 수도 없게 된다.
이우빈 기자

감시카메라에 의한 스쿨존 과속차량 단속법안이 이달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나 실질적 단속은 개학 이후에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