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효 '운전 중 핸즈프리 의무화' 규정
교통신호 정차시도 금지
스피커폰·이어폰은 가능
7월 1일부터 조지아 전역에서는 운전 중에는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지되는 행위
휴대전화와 아이팟과 같은 무선통신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텍스팅 등 문자를 작성해 전송하는 행위도 나이와 상관없이 해서는 안된다. 차량 내 네비게이션이나 맵 어플을 보는 것 외에 기타 동영상이나 영화를 보는 행위도 법규에 저촉된다. 이 규정은 정지교통신호로 인해 정차 중일때도 적용된다.
□허용되는 행위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한 통화나 텍스팅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네비게이션이나 맵 어플 사용도 허용된다. 또한 스마트 워치도 착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스피커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행위도 허용 대상이다.
처음에는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던 일반 라디오와 CB 라디오 청취와 양방향 통신기기, 의료용 장치, 햄 라디오 사용은 허용됐다.
□예외 규정
운전 중일지라도 교통사고 신고나 의학적 비상상황 발생, 화재 및 범죄, 도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휴대전화 등의 사용이 허용된다. 또 정지신호를 제외하고 운전 중 합법적으로 정차를 한 경우에도 역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경찰이나 소방관, 응급요원, 앰블런스 운전기사, 유틸리티 차량 운전자들은 예외적으로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적발 시 처벌 규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변경됐다. 최종적으로는 최초 적발 시에는 50달러, 2년 이내 두번째 적발 시에는 100달러, 세번째는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번째와 두번째 적발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세번째는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첫 위반 경우 법정에 출석해 핸즈-프리 기기를 마련했거나 기기를 구입했음을 증명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