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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놓고 '장난질'... '유통기한' 지난 식품 '재포장' 뒤 버젓이 판매

지역뉴스 | | 2018-06-08 21:21:43

한인마트 유통기한 조작,재포장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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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한인마트 불법판매행위

제보내용 상당히 구체적

주정부 "내사 착수하겠다

혐의 드러나면 정식조사"

M마트"사실무근" 재확인

애틀랜타의 M 한인마트가 상습적으로 판매기한이 지난 식품판매 기한을 조작해 재포장한 뒤  버젓이 새 상품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주정부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제보에 의하면  M 마트는 판매기한(sell by)이 지난 식품들을 수거해 작업실에서 재포장하고 새로운 기한이 적힌 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보에 근거해 본보는 지난 4일 마트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마트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본보는 혹시라도 이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육류 및 수산, 야채부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직원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7일 다시 찾아갔으나 마트 측은 여전히 “그 같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본보에 제보된 M 마트의 상습적인 불법 재포장 판매행위는 상당히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정황 설명도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로 추정된다.

본보는 식품판매에 대한 규정과 조사,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조지아 농무부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재포장 판매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조지아 농무부 관계자는 “소매점이 식품을 새로운 유통기한을 표기해 재포장하는 행위는 조지아 소매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농무부 설명 및  ‘식품의 정체성, 전시, 라벨링’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지아 소매점 식품판매법 40-7-1-13에 따르면 "식품 유통기한 라벨을 떼어내고 재포장해 새 유통기한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2)조는 ‘정직한 전시’를 다루고 있으며, a항에는 “식품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정직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전 판매기한을 떼어내고 재포장하는 행위는 '정직한 전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또 ‘식품 라벨’을 다루고 있는 같은 법 (3)조 e항에는 “라벨에 적혀 있는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소매 혹은 도매로 판매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구체적으로 “안전을 위해 시간/온도 조절이 필요한 식품, 혹은 ‘냉장보관’ 라벨이 부착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판매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기한은 수정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성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 농무부는 M 마트가 만일 이 같은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으로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농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된다"면서 "따라서  조사 결과를  요청하면 누구에게나 그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셉 박 기자     

'먹거리' 놓고 '장난질'...    '유통기한' 지난 식품 '재포장' 뒤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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