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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행정관 공금유용 의혹

미주한인 | | 2018-05-22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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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가,경비정산 분석결과

작년 6만 8,000달러 의혹 제기

로렌조 행정관“사실 무근”부인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의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에 대한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뉴저지 시민활동가인 제시 월로스키는 18일 “정보공개법(OPRA)을 통해 팰팍 정부로부터 입수한 경비지출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로렌조 행정관이 지난해 경비 정산(reimbursement) 방식을 통해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윌로스키에 따르면 팰팍 정부는 지난해 12월20일 로렌조 행정관에게 ‘법률비용 상환’ 명목으로 6만7,783달러 짜리 수표를 지급했다.  

윌로스키는 “로렌조 행정관이 팰팍 정부에게 법률비용을 청구한 자료를 보면 동일한 내용의 경비를 중복해 청구하거나, 동일한 케이스를 2개의 로펌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꾸며 청구액을 부풀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윌로스키는 로렌조 행정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로렌조 행정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로렌조 행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타운정부가 지급하는 경비 정산은 모두 타운의회 승인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유용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타운정부가 법률비용 상환 명목으로 나에게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으나 1페니 조차도 받은 바 없다”고 전제한 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퍼트리고 있는 악의적인 루머일 뿐”이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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