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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학교 가기 싫다는데… 혹시 우리 아이도?

지역뉴스 | 교육 | 2018-05-07 09:09:19

불링,종류,대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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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기 싫다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불링(Bullying), 즉 집단 괴롭힘이나 왕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학교내 불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외모,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성향 등 다양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는 학교를 넘어서 사이버 공간까지 불링이 행해지고 있다. 불링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무엇보다 심각한데 특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불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와 자괴감에 빠져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경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할 불링의 종류와 대처법 등을 소개한다. <이해광 기자>

 

 

피해 땐 학교에 통보하고 해결 안되면 교육구까지 

언어, 관계적 불링등 다양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 

 

▲불링 피해 신호들 

아이가 불링을 당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든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아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옷이나 가방, 책 등이 인위적으로 훼손됐거나 ▷몸에 의문스러운 상처가 있거나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귀가 후 감정의 변화가 심해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불링 피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런 신호가 감지됐다면 아이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 때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 때문에 겪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독여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학교에서 그런 것인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또는 집에 가는 길에 일이 발생한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다.   

 

▲불링 대처 방법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불링 피해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아이의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이다. 불링이 학교 내에서 일어났다면 선생님은 물론 학교 측도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들은 불링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학교 측에 불링을 신고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관련되어 있고,  불링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취해진 행동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롭힌 아이의 부모와 연락을 시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아이가 계속 불링을 당하는데도 학교 측의 대응이 미지근하다면 학교를 넘어서 교육구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녀와 함께 전문 상담기관을 찾고 교육구 외에도 로컬, 주, 연방차원의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불링의 종류 

불링은 종류가 많다. 말로 하는 불링(Verbal Bullying)이 대표적인데 이는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언어를 사용해 다른 아이의 외모나 종교, 민족, 장애, 성적 성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위협 또는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네 엄마를 닮아 정말 정말 돼지처럼 뚱뚱하네” 같은 식이다.  

신체적 괴롭힘(Physical Bullying)도 심각한데 말 그대로 신체적 위협이나 공격을 말한다. 때리기나 발로 차기, 밀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것 등이다. 점심시간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의 바지를 내리는 행위도 신체적 불링에 해당된다. 

관계적 불링(Relational bullying)은 특정 그룹이나 모임, 예를 들면 점심식사, 게임, 스포츠, 소셜 액티비티 등에서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댄스클래스에서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지난 주말 파티에 대해 쉴새 없이 수다를 떨며 사진도 공유하고 있지만 초대 받지 못했던 한 학생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하며 따돌리는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g)의 합성어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소셜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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