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스 52' 285만달러 배상합의
40세 넘은 구직자들 노골적 차별
나이를 이유로 종업원 채용을 거절한 전국적인 유명식당체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연방 평등고용위원회(EEOC)는 3일 식당체인 '시즌스 52(Seasons 52 '가 나이 차별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28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이 식당에 구직 신청을 낸 40세가 넘은 한 구직자는 식당 측으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 당했다. 이어 이 구직자는 전국에 걸쳐 있는 이 식당 체인에 잇따라 같은 구직 신청을 냈지만 역시 모두 같은 이유로 거절 당하자 EEOC에 식당을 상대로 제소했다.
시즌스 52는 애틀랜타를 포함해 전국에 체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35개 체인 중 애틀랜타 벅헤드와 던우디에 있는 체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EOC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제소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두 135명 이상의 구직 신청자들로부터 같은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식당에 구직 신청을 내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상당수는 식당 측으로부터 "우리 여종업원들은 더 젊거나 참신하다"거나 "우리 종업원들 대부분은 더 젊다", "우리 식당은 젊은 사람을 채용한다" 등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EEOC는 이번 합의에서 배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식당 측에 직원 채용 정책과 과정을 변경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EEOC는 "고용주가 단지 나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식당 측은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