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의회통과 법안 8일까지 운명결정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안 서명유력
타인컴퓨터 무단접근금지 거부압력
지난 달 29일 회기를 마친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최종 운명이 조만간 결정된다.
의회로부터 법안을 송부받은 네이선 딜 주지사는 규정에 의해 5월 8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날까지 서명을 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 된다.
딜 주지사는 3일부터 5개 도시에 대한 외부 순방일정이 잡혀 있어 빠르면 1일과 2일 중 대부분의 법안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 중 거부권 행사 압력이 가장 높은 법안은 SB315다. 이 법안은 본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범죄 벌금 5,000달러와 최대 12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는 허락이나 동의 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접근한 경우에도 정보 훼손 혹은 유출이 없으면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3개 주 가운데 하나다. 관련 업계는 SB315 대해서 반대의견이 비등하다.
SB315 외에는 대부분 서명이 유력하다. 딜 주지사는 이미 주소득세 감면안에 대해서는 서명을 마쳤다. 소득세 감면안에는 논란이 됐던 델타 항공에 대한 항공유 면세혜택 박탈 내용도 포함돼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13개 지역에 1센트의 특별 판매세 신설과 메트로 전역 대중교통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정부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기금 마련 법안도 서명이 유력시 된다.
또 유치원부터 12학년부터 전액 무상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관련 예산 증액법안도 서명에는 문제 없어 보인다.
한인들을 포함해 운전자들의 일상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금지법안도 딜 주지사가 순방을 떠나기 전 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운전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는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서만 운전 중 통화가 허용된다.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경우 처음에는 벌금 75달러, 두번째는 150달러, 세번째는 300달러가 부과된다. 2년 이내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된다.
딜 주지사는 2016년에는 2개의 법안을, 2017년에는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