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평가 고지서 발송
이의제기 45일내 해야
2018년도 귀넷 카운티 재산세 평가 고지서가 6일 지역 내 28만 여명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발송됐다.
카운티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해 재산세 평가액은 재산세 납부 대상의 59%가 지난 해와 비교해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해 활발한 거래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 변화가 올 해 재산세 평가 고지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평가 고지서는이즈젬션(공제) 항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최종 재산세 납부 고지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올 해 최종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율이 확정된 뒤 하반기에나 발송된다.
재산세 평가액 고지서를 수령한 부동산 소유주들은 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 발송일인 6일로부터 45일 안에 카운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부동산 감정 전문가들은 “이의 제기 기간을 놓쳐 부동산 소유주의 상당수가 과잉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드시 재산세 평가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서둘러 대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 금액 평가는 인근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부동산 판매가격 등을 참조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주정부 고유양식인 ‘PT311A’ 폼을 작성해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시키거나 또는 온라인(www.gwinnett-assessor.com)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메일 taxpayer.services@gwinnettcounty.com 또는 전화 770-822-7200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