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회가 캠퍼스 내 연설 및 집회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주하원은 SB339를 격론 끝에 찬성 110표 반대 57표로 승인하고 법안을 주지사에게 이송했다. 앞서 상원도 이 법안을 지난 달 말 찬성 33표 반대 19표로 승인한 바 있다.
SB339는 대학 캠퍼스에서 재학생 혹은 외부연사의 연설 및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의 윌리엄 리곤 주니어 주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특히 보수성향 인사들이 캠퍼스에 연설을 할 때 학생들의 방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일부 극우 내지 보수 논객들이 미국 내 대학에서 연사로 나서다 학생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이 법안 제정의 계기가 됐다.
법안은 단순히 연설 방해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연설 허가와 이를 알리는 옥외 사인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제도 완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심리 당시 조지아 상당수 공립대학 총장들은 조지아 대학 평의회가 이미 지난해 캠퍼스 연설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의견을 나타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이유로 좀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