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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갖고 있는 고소득자는 혜택 제한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3-27 09:09:16

401K,IRA구좌,적립,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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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IRA와 로스 IRA에 합쳐 연 5,500달러까지 적립 가능

공제 . 비공제 적립금 뒤섞여 세금문제 복잡하지 않도록 유의

전통 IRA의 적립금은 찾아 사용하기 전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에서 적립해 찾을 때까지 불려 나가도록 하는 세금 유예 플랜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효과도 주는 은퇴 대비 적립 플랜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IRA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50세가 넘으면 6,500까지 세전 수입에서 은퇴를 대비해 모아둘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는다. 수입이 높은 고소득자들 중에서 401(k)와 같은 직장 제공 은퇴 플랜에 가입해 돈을 저축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은 수입 정도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양쪽으로 세금을 연기해주지는 않겠다는 연방정부의 세제 전략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들 고소득자들도 정부가 정한 IRA 최대 적립금을 저축할 수는 있다. 다만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다. 이를‘비공제’ IRA(non-deductible IRA)이라고 부른다. 

■‘비공제 IRA’

(Non-Deductible IRA)

전통 IRA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입자들이 세금 감면을 받지는 못한다. 

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해 있고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IRS가 모든 적립금에 감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가 IRA에 연간 5,000달러 또는 6,500달러를 적립한다고 해도 연방 정부에서는 이들 적립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적립할 수는 있지만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부자들에게까지 세금 유예 투자 상품을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IRS는 IRA 적립금에 대한 감세 혜택 상한선을 만들어 두고 있다. 물론 수입에 따라서, 또는 401(k)와 같이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직장 플랜에 얼마나 적립했느냐에 따라서 상한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 보자.  2015년 기준으로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하고 둘 다 직장 제공 은퇴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조정후총수입(AGI) 11만9,000달러 이상이면 IRA 적립금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물론 수입에 관계 없이 IRS가 정한 최대 적립금을 입금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은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를 적립하는 돈을 ‘비 공제’ IRA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세금 감면도 받지 못하는데 전통 IRA에 적립을 하겠냐는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당장 적립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해도 그 안에서 불어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은퇴후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불려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다른 이유는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낸 이후의 돈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에 돈을 적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세금 감면을 받지 않고서라도 전통 IRA 돈을 넣었다가 이를 다시 로스 IRA로 전환하는 일종의 징검다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이 편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두 합법적이다. 

■소득 한계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또는 섹션 457과 같은 은퇴 플랜에 가입해 있다고 해도 별도의 IRA를 개설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RA 적립금 모두를 다 세금 공제 받지 못할 수 있다. 수입한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혼자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으로써 2018년 회사 은퇴 플랜에 가입하고 있다면 ‘변경된 조정후 총수입’(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6만3,000달러이상부터 적립금에 대한 세금 공제 금액이 줄어들다가 7만,300달러 이상이면 아예 받지 못한다. 2017년 한계는 6만2,000달러부터 시작해 7만2,000달러까지 였다. 

▲결혼한 부부로서 2018년 두사람 모두 회사 은퇴 플랜에 가입해 있다면 적립금 세금 공제 혜택은 두사람의 MAGI가 10만1,000달러부터 줄어들다가 12만1,00달러 이상이 받지 못한다. 2017년 MAGI 범위는 9만9,000~11만9,000달러다. 

▲결혼한 부부지만 둘중 한명만 회사 플랜에 가입해 있다면 IRA적립금 세금 공제 혜택은 18만9,000달러부터 줄어들다가 19만9,000달러 이상부터는 없어진다. 이또한 2017년 18만6,000~19만6,000달러보다 다소 높아 졌다. 

■IRA 적립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해 있어도 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IRA와 세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 모두를 개설해 돈을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IRA 연간 적립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 IRA에 2,000달러를 적립하고 로스 IRA에 3,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두 플랜 합계가 5,500달러 한계를 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IRA 롤오버나 이체는 ‘적립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돈을 이체하거나 롤오버 시켜도 적립금 한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IRA 적립금은 노동 수입, 즉 일을 해서 얻는 수입이어야 한다.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면 IRA에 더 이상 적립할 수 없다. 하지만 401(k)에서 롤오버 시킬 수는 있다. 부부의 경우 둘 중 한명만 일을 해도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적립금은 노동 수입으로 인정돼 적립이 가능하다. 

2017년 세금 보고 IRA 적립금은 세금 보고 마감일인 2018년4월17일까지 인정되며 2018년 적립금은 2019년4월15일까지 적립하면 2018년 적립으로 인정돼 세금 보고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비 세금공제 IRA의 위험성

비 세금 공제 IRA를 로스 IRA로 곧바로 옮긴다면 몰라도 계속 전통  IRA 어카운트에 넣어두면 그만큼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일단 공제 대상과 비 공제 대상 적립금을 함께 섞어 두면 실제 내야하는 세금 보다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을 분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적립금을 잘 기록해 둬야 한다. IRA에 들어 있는 비 세금 공제 적립금을 총 적립금으로 나누면 세후 수입으로 낸 적립금의 비율이 나온다. 

비 세금 공제 IRA에 적립하는 세후 수입 적립금은 매년 폼 8606으로 보고해야 한다. IRS는 이 기록을 기준으로 은퇴후 과세 금액을 결정한다. 

                             <김정섭 기자> 

401(k) 갖고 있는 고소득자는 혜택 제한
401(k) 갖고 있는 고소득자는 혜택 제한

직장 제공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IRA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에 따라 IRA 적립금이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삽화 Minh Uong/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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