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모기지 사전승인·인스펙션 빼먹지 말아야”

지역뉴스 | 부동산 | 2017-12-26 10:10:51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에이전트 부담으로 여기고 계절 잘못 택해도 낭패

 

철저하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진행해 온 내집 장만의 과정이지만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일을 망치거나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구입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경제적인 결정일 것이다. 그런데 한번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과정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특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이 하기 쉬운 8가지 실수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잘못된 계절을 택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점은 주택 시장이 성수기인 봄이나 여름에 집을 살 경우는 다른 계절보다 더 비싸게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최적의 계절에 집을 사야할 이유가 있다.

만약 겨울철에 집을 사기로 하고, 셀러에게 오퍼를 제시하면 다른 경쟁자들이 난로 곁에서 불을 쬐고 있는 동안 경쟁이 덜할 가운데 원하는 매물을, 더 낮은 가격에 챙길 수 있다. 

물론 비수기인 겨울철 등의 기간에는 셀러들도 쉴 때이기 때문에 매물이 적은 단점도 있지만 성수기의 살벌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언제 시장에 뛰어들지 결정해야 한다.

■외형만 보고 판단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집은 흉물스럽고, 어떤 집은 낡은 카펫이 깔려 있고, 어떤 집은 페인트가 벗겨졌고, 어떤 집은 악취가 풍기기도 한다. 그런데 외형이 어떤들 그 집의 가치를 좌우하는 건 아니다. 간단하게 단순히 외형만 손보면 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추리한 면만 보지 말고 카펫 밑에 탄탄한 하드우드가 깔렸는지, 크라운 몰딩에 역사적 가치를 지닌 디테일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집의 초석이 아주 단단해 향후 100년은 더 버틸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내재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면 현재 집 위에 쌓인 먼지더미는 아주 사소한 단점에 불과하다.

■한번 보고 섣불리 결정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오퍼를 쓸 시간도 확보하게 됐다면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최대한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맑은 날에는 집안으로 채광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팎으로 빗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험해보면 실제로 살면서 그 집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볍게 수리할 수 있는 상하수도 및 누수 관련 이슈와 달리 다른 문제들은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에이전트를 부담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에이전트는 단순히 보고 싶은 집을 방문할 일정을 잡아주는 것 뿐 아니라, 구매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다. 여기에 커미션 수수료는 주택 판매에 포함된 것으로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든 무료라는 의미다.

■인스펙션을 생략했다

주택구매를 결정하면서 집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막대한 집값과 엄청난 수리비만 날리는 후회를 줄이고,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인스펙션 뿐이고, 이때는 진짜 인스펙터를 고용해야 한다.

절대로 한때 컨트랙터였던 삼촌이나, 사촌이 배관공인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홈 인스펙터스(ASHI)’에 소속된 인스펙터를 고용하는 것이 확실한데 에이전트도 적임자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때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며 제3자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이어 스스로가 인물 검색에 공을 들여야 한다.

■모기지 사전 승인을 잊었다

진지하게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이라면,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이나 대출회사 등을 통한 모기지 사전 승인(p-approval)을 집을 살펴보기 이전에 미리 받아둬야 한다. 크레딧 체크도 없이 그저 편지 한 장뿐인 사전 자격(p-qualification)과는 다른 것이 사전 승인이다.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제대로 된 오퍼를 쓸 수 있고, 특히 경쟁이 심한 지역이나 시기에는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사전 승인을 받으면 바이어 본인이 얼마의 자금을 융통해 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마지막 방문을 빼먹었다

대부분 계약의 대미는 마지막 방문으로 귀결된다. 집의 상태가 정말 마음에 드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차압된 집을 사는 경우이거나, 불량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생길 수 있는 하자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방문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웃을 살피지 않았다

어떤 동네의 경우에는 이웃이 계약을 깰 수도 있고, 성사시켜 주기도 한다. 친절한 이웃이 많은 경우는 바이어 입장에서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도 있다. 

특히 오래된 이웃들은 바이어가 사려고 하는 집의 이전 주인들이 어땠는지, 집에는 어떤 사고는 없었는지 등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예를 들면, 다락에 박쥐는 없는지, 납 오염도가 높지는 않은지, 라돈 문제는 없는지 등등인데 친밀하게 다가가 물어보면 의외의 수확을 거둘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유학생 미 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번 안돼”
“유학생 미 재입국 때 성적표 지참해야 안전…석사 두번 안돼”

LA총영사관, 미국 비자제도 변경에 유학생 대상 온라인 설명회 전문가 “다른 전공으로 또 학·석사 못해…여권 유효기간 점검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

올해 애틀랜타 광복절음악회 취소
올해 애틀랜타 광복절음악회 취소

유진 리 지휘자 심장수술로  애틀란타의 전통적인 광복절 음악회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오는 8월 16 일 개스사우스에서 열릴 예정되어 있던 제 81 주년 광복절음악회는 이 음악회

조지아주 7월 세수 호조세
조지아주 7월 세수 호조세

판매세·법인소득세 ↑전년 대비 3.1% ↑ 7월 조지아주의 세수는 판매·사용세(sales and use tax) 수입 호조에 힘입어 계속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로 유입되는

폭파 협박에 잭슨, 홀 일부 학교 수업 취소
폭파 협박에 잭슨, 홀 일부 학교 수업 취소

AI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 14일 아침, 홀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 폭파 협박이 접수되어 셰리프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현재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과 폭발물 탐지견(K-9)들이

이번 주말에도 I-285 남서부 구간 통행금지
이번 주말에도 I-285 남서부 구간 통행금지

I-285 7번 출구-9번 출구 지난주 애틀랜타 I-285 고속도로가 전면 통제된 데 이어, 이번 주말에도 또다시 도로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번에는 위치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문화탐방단 모집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문화탐방단 모집

유럽과 아프리카, 두 대륙 프리미엄 13일 한국일보와 드림투어가 공동 기획한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문화탐방단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품은 유럽의 대표 문화강국인 스페인과 포

시민권 조지아 남성 체포 사건 항공사에 불똥
시민권 조지아 남성 체포 사건 항공사에 불똥

피해자 “직원 함정에 빠진 느낌”델타항공에 공개 질의 해명 요구전미 승무원 노동조합도 가세 “ICE 대응 명확한 지침 필요”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직전

신용정보사 에퀴팩스, 400만명에 1억불 배상
신용정보사 에퀴팩스, 400만명에 1억불 배상

4년 간 집단소송 끝 합의...역대 최대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신용정보 제공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Equifax)가 시스템 오류로 수백만명 소비자의

‘소액소포 관세’는 합법

연방법원, “800불이하 제품관세면세는 일종의 특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부과해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방국제통상법원

한국 국적회복 한인 연 4천명 넘었다
한국 국적회복 한인 연 4천명 넘었다

지난해 4,037명 기록미국이 64% 차지 최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한인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회복 허가자 4,037명 중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