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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해 기부하는 것보다 주식 기부 유리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2-16 11:11:28

기부,주식기부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401(k) 등 은퇴구좌 최소 인출금도

기부단체에 직접 넘기면 세금 안내

세제개혁안 염두‘기부자 펀드’활용

올해도 주식의 상승세가 이어진 해였다. 또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된 해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올해 연말 자선 기부는 세금 문제등 좀더 신중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월스트릿 저널은 계획을 잘 세운다면 기부자들은 기분 좋게 최대 금액을 기부 할 수 있고 또 세금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면서 3가지 유용한 기부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매년 연말이면 나오는 조언을 정리해 보자. 올해 어떤 기부를 할 것인지 점검하고 그 목표치를 위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기구에 기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개인 및 회사 자선 자산 46억 달러를 관리하는 전국 ‘자선신탁’ 회장 아일린 하이스만 회장은 “돈이 자선의 목적대로 그리고 예정했던 예산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시기”라면서 “여러 곳에 골고루 나누는 것 보다는 몇 곳에 몰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만 잘 알아둔다면 기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고 또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식 직접 기부

수년간 증권 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지면서 브로커 투자 또는 기타 과세 어카운트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런데 재정 플래너들은 이렇게 오른 주식을 팔아 자선 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적극 만류하고 있다. 

대신에 ‘하일랜드 파이넌셜 플래닝’의 재정 플래너 라이언 베요닛은 값이 많이 오른 주식을 직접 자선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장기 자본이득(long term capital gain) 15% 세율이 적용되는 은퇴 부부가 500달러에 구입했던 주식을 가격 상승으로 2,000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시나리오에서 이들 부부는 1,500달러의 자본 이득을 얻었으므로 장기 자본이득 세율 15%에 따라 225달러를 연방세로 내야 한다. 

만일 이들이 주식 판매가격 2,000 달러에서 IRS에 내는 자본이득세 225 달러를 뺀 나머지 1,775 달러를 기부한다면 1,775달러에 한해서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부부의 연 소득세율이 25%라고 가정하면 이들의 감세 효과는 443달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주식을 팔지 않고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2,000달러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500달러나 줄일 수 있다. 특히 225달러를 더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외도 있다. ‘센세블 파인넌셜 플래닝’의 자쉬 트러보우 재정 플래너는 만일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면 주식을 직접 기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00달러에 구입했던 주식이 현재 750달러로 떨어졌다면 일단 750달러에 판매하면 자본 손실로 기록될 것이고 그 후 750달러의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기부

전통 IRA, 401(k)등 세금 유예 은퇴 구좌를 가졌다면 70.5세가 되는 해부터 최소 분담금(RMD)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받는 RMD를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다. 

‘워스포인트 웰스 매니지먼트’의 스캇 오브라이언 이사는 분배금을 직접 받게 되면 찾는 돈에 대해 전액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한다면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부자는 분배금 전액을 낼 수도 있고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으며 여러 곳에 나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주는 돈을 ‘자격 있는 자선 분배금’(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돈은 10만 달러까지다. 

이 방법의 또다른 장점은 기부자의 과세 수입을 낮출 수 있고 또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도 줄일 수 있다. 또 수입이 줄어들면 메디케어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도 생긴다. 

■기부자 펀드(donor-advised fund) 개설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은 세제 개혁에서 기존의 기부금 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준 공제를 거의 두배로 늘리는 대신 기타 다른 공제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제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표준 공제를 받는 미국인들은 늘어날 수 있지만 항목별 공제에서 기부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미국인 수는 줄어들 것이다. 

‘윌밍턴 트러스트’의 캐롤 크로츠 자선 플랜 전국 이사는 내년 세제 개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자들은 올해 기부 금액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크로츠 이사는 이런 기부자들은 ‘기부자 펀드’를 활용하라면서 “‘기부자 펀드’는 기부하는 몫돈에 대해 즉시 세금 공제를 받지만 기부금은 나중에 단계적으로 원하는 곳에 들어 갈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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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기부의 계절이다. 기부를 할 때는 세금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삽화 hristophe Vorlet/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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