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개신교 목회자들의 세금 신고를 돕는 간소화 시스템 ‘피택스’(pTax)가 출시된다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29일 밝혔다. 피택스는 목회자들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려 할 때 온라인상에서 이를 도와주는 세무대리 시스템이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나 전담직원을 두지 않은 작은 교회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을 직접 만나 처리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고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여준다고 황병구 한빛누리재단 본부장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교회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교회 관리자가 소속 목회자의 급여 정보를 포함해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이에 따라 관련 서류가 생성되고 소득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4대 보험의 통합 가입도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도 산정해준다. 정부가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종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 관점”이라며 “세금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