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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일부 보험료 크게 올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1-29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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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소셜연금 받는 42%가 134달러로 인상

소득 13만3,500~16만 경우 월 348달러로

연간 디덕터블은 183달러로 변동 없어

 

미국 메디케어 보험 시스템을 관할하는‘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가 2018년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프로그램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비용을 발표했다. 소셜연금을 아직 받지 않는 메디케어 수혜자의 파트 B보험료는 2017년과 동일하게 134달러를 유지하지만 소셜 연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는 수혜자의 42%는 현재 109달러(2015년 이전 가입자)에서 134달러로 크게 오른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진료비, 병원 외래 환자 진료, 특정 가정 건강 서비스(home health service), 내구성 의료 장비 등등을 커버해주는 노인 보험이다. 

CMS에 따르면 2018년 파트 B 보험료는 134달러다.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액수다. 하지만 ‘홀드 함리스’(hold harmless) 규정에 적용되는 가입자는 내년 보험료가 최고 134달러까지 인상된다. 이는 올해 소셜시큐리티국이 내년 소셜 연금을 생활비 조정(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2%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홀드 함리스’란 메디케어 수혜자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원천 징수할 경우 보험료가 아무리 인상돼도 소셜 연금 인상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의 70%가 이 ‘홀드 함리스’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15년 이전에 이미 소셜연금을 수령하면서 메디케어를 받는 시니어들은 2016년과 2017년 ‘홀드 함리스’ 규정에 적용돼 월평균 109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내년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2% COLA 인상에 따라 소폭 상승되기 때문에 이들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연금 인상 금액만큼 상승돼 최대 134달러까지 올라간다. 

소셜시큐리티국에 따르면 2018년 은퇴자의 평균 소셜 연금 금액은 27달러 올라 1,404달러다. 이에따라 소셜 연금 수표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많은 수혜자들은 연금 액수에 따라 내년 소셜 연금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로 빠져 나가게 된다. 

연방정부는 전체 파트 B가입자 중 메디케어 ‘홀드 함리스’ 규정에 적용되는 42%는 134달러의 보험료를 낼 것으로 추산했고 나머지 28%는 소셜 연금 인상분이 메디케어 파트 B인상분보다 적으므로 134달러 미만의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홀드 함리스’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소셜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전체 메디케어 가입자의 30%)는 금년과 동일하게 134달러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고소득자 파트 B 보험료

소득이 높아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인상 폭이 크게 달라진다. 

‘수정된 조정후 총 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하 MAGI)이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 달러를 초과되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MAGI가 개인 8만5,000달러를 초과하고 10만7,000달러 이하이면 2018년 월 보험료는 134달러에 추가 보험료 53.50달러가 추가돼 187.50달러다. 이는 2017년과 변함이 없다. 

그런데 개인 소득 13만3,500달러에서 16만 달러의 소득자는 추가 보험료가 2017년 133.90달러에서 2018년 214.30달러로 인상돼 월 348.3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7년 보험료가 267.90달러였으니 무려 60%가 오른 것이다. 

 

■연간 디덕터블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들이 내야하는 연간 디덕터블은 2018년 183달러로 2017년과 동일하다. 

의사 처방전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 D의 디덕터블은 2018년 405달러로 2017년에 비해 5달러 소폭 인상됐다. 

 

■메디케어 파트 A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입원, 양로병원(skilled nursing facility), 홈헬스케어 서비스(home health care service)를 커버해 주는 보험이다. 

그런데 메디케어 파트 A는 최소 10년 이상 급료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 40점(40 credit) 이상을 확보 한 사람의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 본인 점수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기록이 있다면 역시 무료로 메디케어 파트 A 보험을 받는다.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 99%는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1,300달러 수입마다 1점(credit)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4점까지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과세 수입이 5,200달러 이상이면 4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된 점수가 40점을 넘게 되면 소셜연금과 함께 무료로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40점 이상의 크레딧을 쌓았다면 배우자와 동일하게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다. 

 

■파트 A 보험료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40점 이상이면 파트A는 무료다. 

하지만 65세 이상으로 40점을 채우지 못했고 장애를 가졌다면 돈을 내고 메디케어 파트 A를 구입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최소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사람의 2018년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는 232달러다. 2017년에 비해 5달러 올랐다. 

또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 30점 미만인 사람의 2018년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는 월 422달러로 2017년에 비해 9달러 인상됐다. 

 

■디덕터블

메디케어 파트 A 가입자로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내야할 병원비 디덕터블은 2018년 1,340달러다. 2017년 1,316달러에서 24달러 오른 금액이다. 이는 1년에 내야하는 총 디덕터블이 아니라 메디케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첫 60일 동안에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다시말해 병원에 입원했다면 이 디덕터블만 내면 첫 60일 동안은 메디케어에서 비용을 커버해 준다.  

하지만 병원 입원 기간이 60일을 넘겼다면 90일까지는 매일 335달러의 코인슈런스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2017년 329달러에서 6달러가 인상됐다. 

그런데 90일 이상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코인슈런스는 2017년보다 12달러 오른 670달러가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입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91일부터 150일까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60일 동안만 메디케어에서 비용을 커버한다. 

예를 들어 큰 수술을 받아 90일 이상 입원했다면 평생 추가로 받을 수 있는 60일 기간 동안만 커버해 준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듬해 또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다면 90일까지만 메디케에서 커버해 주고 나머지 입원 기간동안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메디칼)을 받는 빈곤층을 이들 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지원해 준다. 

수술후 회복을 위해 입원하는 양로병원의 경우 입원후 21일부터 100일까지는 하루 167.50달러의 코인슈런스를 내야 한다. 2017년 164.50달러에서 3달러 올랐다. 

<김정섭 기자>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일부 보험료 크게 올라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일부 보험료 크게 올라

2018년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보험료가 확정 발표 됐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40점 이상이면 무료이지만 파트 B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한다.                                                                     <삽화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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